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대출받은 후 취소하고 싶다면 '14일 이내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내외신문
로고

대출받은 후 취소하고 싶다면 '14일 이내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

- 금융감독원,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4/17 [08:32]

대출받은 후 취소하고 싶다면 '14일 이내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

- 금융감독원,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4/17 [08:32]
본문이미지

▲ 금융감독원 본원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17일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잘못된 안내 행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문의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은행 대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관련 안내가 미흡한 부분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정금융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가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상품의 필요성이나 조건 등을 재고하여 불이익 없이 무효로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이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 행사 시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삭제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하여 청약철회권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두 가지 옵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 설명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를 강화하겠다""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