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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개선: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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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개선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24 [16:38]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개선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3/07/24 [16:38]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당초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은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서는 하수도의 시설에 관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고, 대상지역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현행) 입목본수도 50% 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 개발행위허가. 단,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입목본수도 30% 미만, 자연경사도 10도 미만

 

*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지역,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

 

►(개정)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 추가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동지역 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으로 제한*했다.

 

* 쪼개기 개발방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20톤 이상)을 고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너비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했다.

 

* (현행) 공동주택 10∼50세대(8m 도로), 공동주택 50세대 이상(10m 도로) 등. 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부속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 지도 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을 현행 1일 50톤 이상에서 1일 20톤 이상으로 조정해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21년) 1,263개소/1.7억원, (’22년) 6,025개소/7.3억원, (‘23년) 전체물량/16억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내 기술관리인 선임기준(20톤) 미만인 1,000여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를 투입해 지도점검을 강화(1회→4회)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에 맞게 수질기준 개선 △침전분리조 추가 및 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블로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8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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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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