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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오너일가 대부업체에 2983억 저리대출…공정위, 회장 검찰 고발

정상금리 8.73~13%인데 연 2.3~4.6%로 자금 공급…경제적 이익 217억원 추산

가맹희망자·점주에게는 연 12~18% 대출…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 급성장

공정위, 과징금 148억7200만원 잠정 부과…특수관계·대출조건 미고지도 문제 삼아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9/30 [09:33]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오너일가 대부업체에 2983억 저리대출…공정위, 회장 검찰 고발

정상금리 8.73~13%인데 연 2.3~4.6%로 자금 공급…경제적 이익 217억원 추산

가맹희망자·점주에게는 연 12~18% 대출…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 급성장

공정위, 과징금 148억7200만원 잠정 부과…특수관계·대출조건 미고지도 문제 삼아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09/30 [09:33]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오너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들에 약 3000억원의 자금을 시중 정상금리보다 크게 낮은 금리로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희망자와 기존 가맹점주들에게는 최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 회장과 친족들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7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사의 대출조건 등을 토대로 산정한 정상금리는 연 8.73~13% 수준이었다. 정상금리를 적용할 경우 해당 대부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 지급한 이자는 99억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 차액인 약 217억원을 대부업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했다.

명륜당은 당초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1년 말부터 자금 지원 방식을 유상대출로 바꾸면서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들을 대출 구조에 편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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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는 2021년 1곳을 시작으로 2022년 2곳, 2023년 10곳, 2024년 1곳이 잇따라 설립돼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특히 2022년 하반기 명륜진사갈비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가맹점주와 신규 창업자의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 시기에 대부업체 설립도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14개 업체가 사실상 이 회장의 주도로 설립됐으며, 이 회장 또는 친족이 각각 75~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상당수 업체는 별도의 상주직원이 없었고 명륜당이나 계열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대표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이러한 대부업체들에 업체별로 최대 100억~15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여기에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대신 원금을 변제하는 대위변제 약정까지 체결해 대부업체의 대손 위험을 낮춰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했던 대부업체들이 대부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14개 업체의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할 경우 2025년 기준 전국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빠르게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명륜당이 이들 업체에 저리로 공급한 자금이 실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에게 대출될 때에는 훨씬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리뉴얼을 진행하는 기존 가맹점에는 연 12%, 신규 가맹점에는 연 15% 금리가 적용됐다.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대출에는 연 18%까지 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대부업체가 명륜당에서 연 2.3~4.6%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희망자에게 연 15~18%로 대출했다면 상당한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특히 대부업체의 대손 위험마저 명륜당의 대위변제 약정을 통해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였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가맹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와 명륜당 오너일가의 관계와 실제 대출조건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가맹계약 체결 전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의 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과정에서도 명륜당 직원이 상담에서 계약 체결까지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상환 역시 가맹점주가 명륜당에서 원육 등을 구매할 때 상품 구매대금과 함께 원리금을 납부하는 이른바 ‘물대상환’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명륜당 회장과 친족들이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 회사라는 사실과 구체적인 대출금리,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이 서로 연결된 구조 등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가맹계약 체결 여부와 창업자금 조달 방법, 대출조건 등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명륜당의 행위가 허위·기만적인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이라는 사업 구조 안에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편입시키고, 본사 자금을 낮은 금리로 공급한 뒤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하도록 한 구조를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과 대부업체와 가맹본부 사이의 특수관계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돼야 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과징금은 잠정 금액으로,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된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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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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