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쟁,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권리의 문제다검찰개혁의 방향과 보완수사권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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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정책토론회 |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문제다. 박균택 의원이 제기한 ‘예외적·조건부 보완수사권’ 주장은 민주 진영 내부에서도 격렬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개혁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단순히 검찰 권한의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핵심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를 누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있다.
박균택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권만큼은 예외적이고 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의 논지는 명확하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애매한 경우, 검사가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속 사건은 구속기간이 짧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많다. 이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다시 회신을 기다리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기한을 놓칠 수 있고, 사건의 핵심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졸속 처리될 위험이 있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 기회를 잃고, 피의자는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경찰 수사의 편차다. 대다수 경찰관이 성실하고 정의롭게 일하고 있지만, 조직이 거대해질수록 권한 남용이나 봐주기 수사, 과잉 수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과거 특수부 검찰이 그랬던 것처럼, 권한이 집중된 조직은 언제든 제도적 통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경찰이 고의적으로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과정에서 재수사를 요구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귀결된다.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 사법 정의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보완수사 통제 모델’이다. 검사는 수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소 판단과 법률적 통제를 담당하는 공소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고, 보완수사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요 사건의 경우 공소관 판단으로 공개적인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두고, 국수본 중수처에 전담 보완수사 창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보완수사 과정은 실시간으로 공소관에게 보고되도록 하고, 경찰이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태만 여부를 수사해 공수처가 사건을 재배당받아 재수사하도록 하는 구조다.
판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검사 역시 수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공소 판단 기관으로서 수사전담부서에 요구권만 행사하고, 그 과정은 모두 기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감시를 받는 체계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구조라면 검찰 권한의 부활이라는 오해를 피하면서도, 경찰 단독 수사체계가 갖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편이 목적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 시스템 재설계가 목적이다. 검찰의 권한을 해체하는 것만으로 정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그 대안이 국민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균택 의원의 주장에는 분명 논쟁적 요소가 있다. 그러나 경찰에 모든 권한을 일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외면한 채 권력 박탈만을 개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법제도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억울한 국민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고 구제할 것인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개혁은 완성되지 않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쟁은 결국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권리의 문제다. 그리고 이 논쟁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제도로 풀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