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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 항소심에서도 이겼다....서울시 상대로 4년에 걸친 소송

이 싸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 “철거 명령은 과도한 행정처분”… 공익 활동의 정당성 재확인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12/22 [06:52]

밥퍼, 항소심에서도 이겼다....서울시 상대로 4년에 걸친 소송

이 싸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 “철거 명령은 과도한 행정처분”… 공익 활동의 정당성 재확인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5/12/22 [06:52]

무상급식소 밥퍼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지자체가 내린 철거 명령과 행정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4년 전 서울시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후 관할 지자체는 밥퍼 시설을 불법 가건물로 규정하고 철거 명령을 내렸고, 밥퍼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이 밥퍼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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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활동의 성격과 사회적 필요성, 행정 처분의 비례성과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는 해당 사안을 건축법 위반 문제로 접근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 활동의 성격과 사회적 필요성, 행정 처분의 비례성과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시설 위법 여부를 넘어, 공익을 위한 활동에 대해 지자체가 행사한 권한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취지다.

 

1심 판결문은 지자체의 권한 행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서, 행정 권력이 공익 활동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패소 이후 지자체장은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승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행정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밥퍼 측은 이번 소송이 단체 하나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복지 현장들이 행정 권력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밥퍼 관계자는 “개인의 억울함보다 밥을 멈추지 않기 위해 법정에 섰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에는 현장을 지켜온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 지지 서명에 참여한 동대문구 주민 8천여 명과 전국에서 모인 15만 명 이상의 서명 참여자, 그리고 3년 넘게 무료 변론을 이어온 변호인단의 역할이 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공익 활동에 대한 행정 처분의 기준을 다시 정립한 사례로 평가한다. 행정의 잣대가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곳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밥퍼는 판결 이후에도 운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종교와 국적, 나이를 따지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기존과 같이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밥퍼 측은 “이 땅에 밥 굶는 이가 없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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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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