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정청래 “사법부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거취 결단이 마지막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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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
정 대표는 이날 “사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대법관 14인 체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판 과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그 많은 재판 자료를 다 읽는 데 얼마나 힘이 들겠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것인데, 이걸 왜 정치보복이라 부르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단지 조희대 개인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다. 그는 “사법부의 무능과 폐쇄성이 국민의 정의 감각과 괴리되고 있다”며,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의 신속성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며, 사법부의 독립보다 앞서는 것은 국민의 정의라는 것이다.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전히 이러한 변화의 요구를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재판과 관련된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며 90분 동안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재판의 독립은 사법권 행사에 대한 외부 간섭을 막기 위한 원칙이지, 국민의 질문으로부터 법원이 스스로를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이 그 원칙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오독이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지금 사법부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오래된 명제를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은 이미 독립이 아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판결’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어났을 때 국민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의심했다. 대법원장이 단 한 번도 직접 해명하지 않은 것은 이 의심을 사실로 굳히는 길이었다.
정청래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사퇴하라”는 정치적 요구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제를 포함한 “사법개혁 완결”을 공식 선언했다. 재판소원제는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통하지 않고도 부당한 재판에 대해 직접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대법원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이 제도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손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개혁하겠다는 선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역사적 책임과 맞닿아 있다.
대법원은 국민이 최후에 기대는 정의의 보루다. 그러나 지금 그 보루는 균열되고 있다. 그 균열의 원인이 대법원장 자신에게 있다면, 사퇴는 회피가 아니라 책임의 완성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 공적 약속이다. 조 대법원장이 그 약속을 다시 세울 수 없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처럼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응답해야 한다.
침묵으로 버티는 것은 명예가 아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품격이다. 역사는 권력의 침묵보다 양심의 결단을 오래 기억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는 그 첫 번째 결단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