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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퇴는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다

사법불신을 넘어서는 책임 있는 결단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9/16 [09:10]

대법원장 사퇴는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다

사법불신을 넘어서는 책임 있는 결단

김학영 기자 | 입력 : 2025/09/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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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의원 대법원 앞 조희대대법원장 퇴진 1인시위(사진=김병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결코 가벼운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 내란 기도와 대선 개입 의혹이 겹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가 보여준 태도는 국민적 신뢰와 동떨어져 있었고, 오히려 헌정질서를 왜곡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해괴한 법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했던 과정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졌다. 사법부는 독립을 내세울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렸고, 국민이 바라는 정의와 공정을 배신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법부 전체의 도덕적 위기와 불신을 고착시키는 길이다. 삼권분립의 본질은 무책임한 독립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며, 정치권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잡는 행위다.

 

사법부의 독립이 헌정질서를 지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독립이 이미 국민에게 의심받고 무너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원칙론적 보호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이다. 국민은 더 이상 ‘조희대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외부의 압박과 책임 추궁은 불가피하다.

 

개혁과 국민통합은 책임 추궁에서 시작된다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의원의 발언은 사법부 전체를 흔드는 무리한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개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외압이 아니라 법관사회의 자정 노력과 국민적 요구를 잇는 정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만 법원 내부 개혁세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적 동의와 신뢰 위에서 가능하고, 그 신뢰 회복은 현 사법부 지도부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여당의 사퇴 촉구는 사법부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새롭게 서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사법독립 침해’라는 구호로 결집할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시대적 과제는 내란 국면을 극복하고 온전한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이며, 이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 추궁과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자리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사법 정의의 상징이다.

 

그 자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붕괴된 지금, 조 대법원장의 퇴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새로운 출발과 국민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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