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지산1지구, 서구 유촌1‧유촌2‧용두1지구, 남구 양과2‧이장1지구, 북구 신안‧임동2‧지야‧용강지구, 광산구 송학1‧삼도1‧신동1‧북산2지구 등 14개 지구 4571필지(208만8000㎡)를 2023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5개 자치구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재산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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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월간 기후변화 기자 내외신문 전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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