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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성매매업소 건물?토지 법원 인용 결정 받아 몰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10/05 [19:48]

대전경찰청, 성매매업소 건물?토지 법원 인용 결정 받아 몰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10/05 [19:4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대전 역앞 한 여관건물 및 토지가 기소전몰수 됐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여관 업주 및 성매매 종사자 20여명을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반복적인 성매매·알선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 알선 장소인 해당 여관건물과 토지(4층, 토지면적 218.2㎡)에 대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기소전몰수 하였다.

조사결과 해당 여관의 업주·대표자·관리자 모두 가족관계로 수 십년간 성매매 영업을 하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확보와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탈 성매매를 위해 여성인권단체인 느티나무 등과 연계하여 피해 회복 조치에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단속 및 불법행위 수집 활동 중, 유튜브에서 대전역 앞 모 여관의 성매매 알선 동영상을 발견 뒤 관련 첩보를 추가 수집하여 해당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대전경찰의 일련의 노력이 대전역세권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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