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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공원부지 매입 부산시 5급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9/15 [20:19]

부산경찰청, 공원부지 매입 부산시 5급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1/09/15 [20:1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시청의 한 5급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의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청 現職 5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 공무원은 지난 해 ‘20.10.15.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공원부지 410m²를 자신의 배우자 B씨 명의로 3억1천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안 내 위치한 매입부지는 수용시 10억원 상당의 보상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 접수 후 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부지 보상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토지 前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자금출처 등을 확인,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원 상당으로 보고 기소전 몰수보존도 신청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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