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건” 문재인 정권 25% 감소해!
18년도 9월 기준 66명에서 10명으로 격감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8.09 공안 사건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사건 중 찬양고무 위반죄로 126명을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검거현황으로는 찬양고무(제7조 1·5항)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합통신(제8조) 38명,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3항) 29명, 잠입탈출(제6조 1항) 18명, 간첩(제4조 1항 2호) 및 목적수행일반이적(제4조 1항 4호), 특수 잠입탈출(제6조 2항) 각각 6명, 자진지원예비음모(제5조 1항) 5명, 편의제공(제9조) 4명 순으로 많았다.
14년 66명, 15년 62명, 16년 60명, 17년 45명, 18년9월 10명으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약25% 이상으로 공안사건이 줄어들었다.
※ 최근 5년간 공안사건 유형별 분류 현황
구분 | 계 (명) | 간첩 | 이적단체 구성가입 | 목적수행 일반이적 | 자진지원 예비음모 | 잠입 탈출 | 특수 잠입탈출 | 회합 통신 | 편의 제공 | 찬양 고무 |
적용 법률 | - | 제4조 1항2호 | 제7조 3항 | 제4조 1항4호 | 제5조 1항 | 제6조 1항 | 제6조 2항 | 제8조 | 제9조 | 제7조 1.5항 |
’14년 | 66 | 3 | 1 | - | 1 | 1 | 1 | 14 | 2 | 43 |
’15년 | 62 | - | 12 | 5 | - | 3 | 1 | 9 | - | 32 |
’16년 | 60 | 1 | 6 | - | 1 | 8 | 3 | 7 | - | 34 |
’17년 | 45 | 2 | 10 | 1 | - | 5 | - | 8 | 2 | 17 |
’18.9월 | 10 | - | - | - | 3 | 1 | 1 | 4 | - | 1 |
김 의원은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낙관적인 대북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40명이상 검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외신문 / 김천식 기자 mbcclub@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