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9월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2018-09-07 김영란 [내외신문=김영란 기자 ]- 10월?1일까지 은행(CD/ATM),?위택스, ARS?등으로 납부고양시(시장 이재준)는?2018년?9월?2기분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관세기준일(6월?1일)?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7월과?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건물,?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