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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주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협상 금품 건넨 피의자 2명 검찰 송치:내외신문

광주경찰청, 광주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협상 금품 건넨 피의자 2명 검찰 송치

2018-08-22     편집부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광주광역시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업체 간에 체결된 재정지원금 지급 조건 등의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금품 내지 사업권을 제공?약속받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52세)를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또, 운영업체로부터 도로요금징수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A씨의 동생 B씨(47세) 를 뇌물공여방조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 송치하였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C씨(60세, 남, 사망)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C씨가 자신을 맥쿼리인프라 관계자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징수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자 징수용역을 시작한 지난 2016년 4월부터 C씨의 차명계좌로 매달 3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다.

또한, A씨는 광주시가 2028년까지 운영업체에 보전해주어야 하는 운영비용과 관련하여 맥쿼리인프라 관계자로부터 도로 시설관리용역권을 약속받거나 협상 자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매달 받은 300만 원 이외에도 퇴직 이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3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A씨가 C씨에게 재직 중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는 혐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차용증이 정당한 금전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최근에 허위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B씨가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자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