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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 스승의날 청탁 금지법 강화:내외신문

부산시 교육청, 스승의날 청탁 금지법 강화

2018-05-15     편집부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시 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청탁금지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학생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어떠한 금품도 허용되지 않는다’ 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과 질의와 답변사례를 안내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교직원의 신고의무와 불이익(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우리 교육가족이 청탁금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며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학교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 라고 전했다.


(제공=부산시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