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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올림픽 기간 중 대회시설 주변 드론 등 임시비행금지구역 설정:내외신문

강원경찰청, 올림픽 기간 중 대회시설 주변 드론 등 임시비행금지구역 설정

2018-01-15     편집부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원경환 강원지방경찰청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1월 26일부터 3월 18일(65일간)까지 평창·강릉·정선 대회시설 주변 반경 4km, 고도 4000ft를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 했다.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상공은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항공교통관제기관 통제 항공기, 군·경찰 등 국가기관, 올림픽 조직위원회 협조 및 국토교통부 승인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는 통제 제외된다.

조직위에서는 드론을 반입금지물품으로 지정하여 출입보안검색대에서 드론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반입을 시도할 경우 조직위에서는 해당 물품을 회수 할 계획이며, 임시비행금지구역 내 드론을 띄울 경우 항공안전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드론을 이용한 돌발상황 및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공대, 드론 감시조를 대회시설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