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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오늘부터 '등록':내외신문

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오늘부터 '등록'

2010-02-02     김가희


6월 2일 지방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오늘(2일)부터 차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비롯해 후보자 등록 신청을 거쳐 오는 5월에 선거운동이 시작돼 6월에 투표가 이뤄지기까지 선거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5회 지방선거 주요일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어 선거기간 개시 90일 전인 오는 19일에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다음달 2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오는 4월 4일을 기점으로 규정에 맞게 해당 출마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또 법에 규정돼있는 공무원 등은 규정된 기한에 맞게 사직을 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장 및 의원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일 20일 전인 오는 5월 13일과 14일에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지고 이후 같은 달 18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이 진행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선거일 13일 전인 5월 20일에는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27일과 28일 부재자투표가 실시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및 광역·기초비례의원과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돼 1명의 선거인당 총 8표를 행사하게 된다.

한편, 이번 6·2 지방선거 관련한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드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해 공고하는 것으로,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또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보다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