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접촉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2017-05-22     편집부


 

[내외신문=변진호 기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영도경찰서는 사전 계획 하에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김모(32)씨 등 6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 일행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12월간 총 5회에 걸쳐 보험사 2곳에서 1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20일 K보험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사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씨 일행을 순차조사 및 대질심문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 일행이 실제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합의금을 받거나 실제 수리비 대신 현금을 받는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 냈다고 밝혔다.

 

 

김씨 일행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각자 수입이 없어 보험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라고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