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사회적기업 대표 검거.
2017-02-23 편집부
[내외신문=김홍일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결혼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부산광역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여 지정받아 운영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에서 참여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명목으로 6,4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회적 기업 대표 A씨(49세, 여) 부산·경남 최초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