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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생아동 수술 후원금 가로챈 부부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베트남 신생아동 수술 후원금 가로챈 부부 피의자 검거

2016-11-24     편집부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국제범죄수사대(경정 김병수)에서는, 피의자 홍00(여, 38세, 베트남 혼인 귀화자)는 국내인 나00(남, 54세)와 국제결혼해서 귀화한 자이며 무자격 행정사무소를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자들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경북대병원의 도움을 받아 불법체류 베트남 부부 신생아동의 심장수술을 하였음에도 현지 사정에 어둡고 한국어를 못하는 피해자 부부에게 수술비 3천만원을 대납하였으니 갚을 것을 요구하고 어린이재단에서 제공한 후원금을 직접 관리해주겠다며 속여 2012. 6. 15. ~ 2015. 4. 10. 기간 동안 총 39,347,600원을 편취 및 횡령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동포 상대로 불법체류 문제 해결·비자 연장·한국국적취득·친지 한국 초청?비행기표사업 등을 빙자하여 2014. 1. 14. ~2016. 4. 14. 기간 동안 피해자 29명으로부터 182,3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총 31명의 자국동포에게 221,647,600원을 편취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내국인 남편 등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구속 피의자 홍00은 베트남인(Dao Thi 0000)으로 2002년 피의자 나00과 국제결혼해서 입국 200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4. 9.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피의자 정00(남, 61세) 및 박00(남, 63세)의 행정사 자격을 빌려 남편과 함께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의자 홍00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국내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의 딸인 ‘누엔호앙김치’(2012. 6. 11출생)가 선천성 심장병(폐동맥 폐쇄증)을 가지고 태어난 직후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았는데, 대납하지도 않은 병원비 3,000만원을 대납했다며 속여피해자인 부부로부터 2012. 6. 15. ~2013. 5. 26.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 30,927,600원 편취 (재단후원금 8,530,000+ 피해자 돈 22,397,600원 포함) 피의자 나00은 어린이 재단에서 매월 120만원씩 생활지원자금이 ‘누엔호앙김치’의 계좌로 입금되는 통장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며 속여 보관하던 중 2013. 5. 29. ~2015. 4. 10. 기간 동안 13회 8,42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원금은 당시 피해자인 선천성 심장병 아기인 ‘누엔호앙김치’의 수술비 마련이 어려운 사정을 ‘경북대병원’에서 어린이 재단에 알려, ‘김치’ 아기의 안타까운 사연이 2012. 10. 6. ‘KBS’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27,430,000원을 후원받은 것이며, 피해자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고 국내사정이 어두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병원 및 어린이재단 관계자들에게도 이모 또는 이모부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의 보호자로 가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 홍00은 국내 체류 베트남인, 국외 베트남 거주자 등을 상대로 종교비자, 의료비자, 취업비자로 입국초청 및 불법체류자 베트남인들 상대 한국어 시험 등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빙자(일인당 150 ∼ 600만원),베트남에어라인 비행기표 대리점사업에 1,000만원 투자하면 매월 30만원씩 주겠다며 속여 베트남 귀화자 허00(여,32세)으로부터 3,000만원, 김00(남,43세)에게 4,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베트남인 29명으로부터 38회에 걸쳐 182,300,000원을 편취하여, 자국동포 총 31명(후원금 포함)으로부터 221,647,600원 편취 및 횡령했다.
구속된 피의자 홍00에게 행정사 자격을 빌려주는 대가로 월 40만원씩 4회에 걸쳐 160만원을 받아온 행정사 정00, 박00씨 2명도 입건했다.

결혼을 계기로 국내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여성이 국내사정이 어두운 자국 동포들을 상대로 국적취득 등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한다는 피해자 신고에 의해 조사 착수, 금융거래 확인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추궁하여 불법체류 베트남부부 신생아동에게 제공된 어린이재단 후원금 등을 편취한 사실 확인하여 재질이 불량하여 구속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