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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명목 8억원 가로챈 前 부산항운노조 지부장·반장 구속:내외신문

취업알선 명목 8억원 가로챈 前 부산항운노조 지부장·반장 구속

2016-08-02     편집부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항운노조원 가입을 희망하는 20-30대 구직자들에게 취업알선 청탁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취업사기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에서는, 2일 구직자 33명으로부터 취업 알선명목으로 총 7억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부산항운노조 前지부장 A씨(50세) 및 작업반장 B씨(42세) 등 8명을 취업알선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前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50세)는 부산항운노조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자 정 모씨 등 20-30대 구직자 4명으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8,300만 원을 받아, 구직자를 소개해 준 브로커에게 1,000만 원당 300만 원씩의 소개비를 지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前 작업반장 B씨 등 6명은????11. 7.부터 -????최근 16. 4월까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이 씨 등 29명으로부터 7억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B씨는 2011년 7월부터 -‘최근 2016년 4월경까지 부산항운노조 반장 신분을 내세워 취업을 희망하는 20-30대 구직자들을 소개받은 후 항만물류업체 작업현장에 데려가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고, 취업알선 청탁명목으로 1인당 2,000   3,000만 원의 금품을 건네받았으나, 실상은 기간제 일용직 일자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기존 노조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일명“자리 값(권리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는 등 별도로 작업반에 가입하려면 추가로 반비를 내야 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군전역자, 신혼 가정의 가장, 택배기사들로 부모 및 친인척,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 건넸으나, 고스란히 돈을 떼인 것으로 드러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작업반장 B씨(42세)는 피해자 수십 명으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취업알선 청탁대금을 건네받아, 골프 및 유흥비로 탕진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극심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산항운노조의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취업비리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한 사회를 조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불리는“취업청탁”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