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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 중국 사기조직에 넘긴 통신업자 검거:내외신문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 중국 사기조직에 넘긴 통신업자 검거

2016-07-07     편집부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에서는 피의자 박모(38세, 휴대폰판매업, 구속)씨 등은 휴대폰 판매업을 통해 취득한 외국인 개인정보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선불유심 2,000여대를 개통하고, 중국 온라인게임 사기조직과 공모해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 하였다.

인터넷 사기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불법 유통된 사실을 발견하고 내사 착수하여, 외국인명의로 휴대전화 1,000여대가 대량 개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내역 분석 및 위치추적으로 피의자 및 사무실 특정하여 피의자 검거 하였다.

피의자의 사무실에 보관된 개인정보 파일 6,000점, 휴대폰 144개, 선불유심 2,000여개를 압수하고, 공범총책 및 공범을 추가검거 하였으며, 압수물 분석으로 1만3천개의 인증정보를 중국 사기조직에 제공한 사실 확인 하였다.

피의자들은 유심칩에 관리번호(1~1,080번)를 부여하여 중국 사기조직에 제공하고, 중국에서 관리번호를 불러주면 해당 유심을 장착하여 전송되는 인증정보를 메신져로 통해 전송해 주었으며,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는 스미싱이나 해킹 등 각종 인터넷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고 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환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용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항, 제59조 제2항(징역 5년↓, 벌금 5천↓)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같은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3조 제1의2, 제29조 제1항

향후 중국인 관광객 여권의 유통경위 그리고 중국 사기조직과 게임머니 환전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