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호텔 투자설명회 개최
[내외신문 = 이혁주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이비스앰버서더명동호텔 19층 회의장에서 ‘관광호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광진흥법 개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대기투자자들과 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과 ▲업계 동향 및 숙박시장 향후 전망,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여 투자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할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령 개정사항과 ▲등록실무상 법령 적용 기준,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순서명 | 시간 | 내용 | 참고 |
개회 | 14:00?14:10(10') | ?착석 및 개회 | 사회자 |
전문가 강의 | 14:10?14:30(20') | ?관광호텔 수급·전망 분석 | 문광연 권태일 박사 |
제도 설명 | 14:30~15:10(40') | ?관광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설명(10’) ?실무 적용 기준 설명(20')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제시(10’) | 문체부 |
휴식 시간 | 15:10~15:20(10') | ?커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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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15:20∼15:55(35') | ?질의응답 | 문체부, 지자체, 투자자 |
폐회 | 15:55∼16:00(5') | ?해산 | 사회자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광호텔 투자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호텔 건립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지자체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