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동승자 방조혐의 입건
2016-01-23 편집부
조사 결과 피의자 윤○○는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당시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함께 술을 마신 후배가 비교적 술을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길을 안내해주었다고 한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2대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통상 음주 운전자만 입건 조치하나 평소 계속되는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일행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죄로 불구속 입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