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의 안전성 등 가이드라인 발간

2015-10-22     편집부


[내외신문=김현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의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의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평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의료기기의 시험항목 설정 및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치아미백광선조사기의 원리 ▲안전성 평가 적용규격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의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