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 임차인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시행
-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2023-07-26     하상기 기자
▲ 금융위원회 표지석(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정부는 27일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보증금 반환목적의 은행권 대출 규제가 오는 27일부터 내년 7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4일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 규제 완화대상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발표(73)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47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대출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되며, 대출한도는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80%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자금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제공된 자금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자금은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대인은 대출 기간 중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후속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없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의무이행을 더 쉽게 하려고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역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확한 지원 절차 및 자격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G·HF·SGI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이 조치는 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