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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 '장기성 연동 체계'로 손본다:내외신문

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 '장기성 연동 체계'로 손본다

- 금감원, 22개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 체계 점검
- 대부분 현금으로 성과보수 지급
- 이연지급 기간 3년 미만 사례도

2023-07-24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 체계를 장기성과와 연동해 설계운영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성과보수 체계는 지배구조법에서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연지급 대상, 기간)을 제시하고, 세부 성과보수체계는 각 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지배구조법상 성과 보수 체계 자료(제공=금감원)

지난해 증권사 22곳이 지급한 부동산 PF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했다. 과거 이연해 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정 금액은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263억원 증가했다.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성과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 줄었고,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증권사들은 성과보수 지급수단,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고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는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증권사는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79.7%)하고 이연기간도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규칙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 (자료제공=금감원)

또한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증권사 5개사는 해당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사업의 투자 위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성과보수 산정 시 사업별로 구조(만기, 신용등급 등), 영업형태(주선, 매입약정, 매입확약 등) 등 개별특성을 감안해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성과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산정에 적용하는 위험비율을 일괄적용하는 등 사업별로 투자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할 것이라며 금투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