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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내외신문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납부기한 등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2023-07-19     하상기 기자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우선 725일까지 20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그 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때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또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수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등 검색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