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틸론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투자자 보호'

2023-07-18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틸론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금감원은 17일 틸론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가 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날부터 수리돼 증권신고서 효력이 재기산된다고 설명했다.

 

정정요구 주요 내용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 회사의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 관련 사항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틸론에 최근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을 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토록 요구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회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소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하면서 회사 재무구조가 더 악화할 수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현재 인식하고 있는 소송 관련 충당부채, 현재 인식된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회사와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틸론은 제5회차 전환사채(CB)의 인수자 농심캐피탈이 CB 상환을 요청해 CB50%에 해당하는 5억원을 대표이사가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됐다고 기재했으나, 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고 있던 CB(5억원)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와 시기 등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하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지난 6일 발표한 IPO 증권신고서 심사방안 중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방침의 일환"이라며 "이외의 경우에 대해선 제출 후 일주일 내 집중 심사해 일정 변경을 최소화하는 신속심사 방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위·거래소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건전한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