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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내외신문

금융당국,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2023-07-17     하상기 기자
▲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이 집중호우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전방위적 금융지원에 나섰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또한 차량·농경지 등 침수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부원장보를 지원 특별상담센터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금융민원총괄국이 특별상담센터 총괄부서를 맡아 각 지원 별 상담신청 및 지원현황을 일일 모니터링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피해가 집중된 경북, 충북, 충남 지역의 경우 지자체 등과는 상담 장소, 일정 등을 협의 중으로 수해 현장을 신속히 방문할 예정이고장소 등이 확정되는 대로 각 지원이 해당 시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신보 등) 및 금융협회 등과 현장 상담을 개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자세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