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전세대출 금리 한눈에 비교 가능…금리 공시제도 개선 28일부터 공시

-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 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추가
- 7월 28일부터 공시

2023-07-16     하상기 기자
▲ 은행연합회 CI (제공=은행연합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이달 28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공시를 개선해 전체 가계대출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한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중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이다.

 

전세대출 신규 공시 때 기존은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금리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 가계대출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도 추가 공시된다. 기존에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했다.

 

은행권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달 공시하고 있다. 이번 은행연합회에서 추가 공시하는 내용은 은행권 전체가 아닌 개별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한다.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수신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수준도 은행 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개편에서 각 은행이 금리변동 사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해당 은행의 금리가 어떠한 이유로 변동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출금리는 물론 대출 및 예금 상품 운용과 관련된 은행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 오후 3시에 공시했으나, 통상 월말 진행되는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금리를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728, 830, 927, 1027, 1128, 122712시에 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가 공시됨에 따라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