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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폭우에 재예치 21일까지 연장한다…재예치 2만여 건 넘겨:내외신문

새마을금고, 폭우에 재예치 21일까지 연장한다…재예치 2만여 건 넘겨

- 재예치 대상 : (기존) 7.1.~7.6. 중도해지 예·적금 → (변경) 7.1.~7.14. 중도해지 예·적금
- 신청기한 : 7월 21일까지 1주일 확대

2023-07-15     하상기 기자
▲ MG새마을금고 CI(이미지제공=중앙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 가운데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재예치 신청 기간을 일주일 늘리기로 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방문이 어려움을 호소한 고객들과 기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고려해 신청 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이달 21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기존에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이달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같은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중도해지 후 재예치를 신청한 건수는 14일 오후 2시 기준 2만여 건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