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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신규・예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내외신문

인천지방국세청, 신규・예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

- 12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세금교실 진행

2023-07-14     하상기 기자
▲ 12일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신규・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사진제공=인천지방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12일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신규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교실을 통해 신규예비 창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기초세법 교육과 세무신고 관련 유의사항 및 개별질의에 대한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또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의 홍보와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를 배부하고 안내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롭게 사업에 도전하는 신규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정기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의 제공,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의 홍보 등 적극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