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경기북부중기중앙회 세정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추진
- 가업승계지원 제도, 공제감면 컨설팅 등 유용한 제도 안내

2023-07-12     하상기 기자
▲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1열 우측 4번째,)이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 회장(1열 우측 5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세정간담회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지방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경기북부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하고 세정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지방국세청은 12일 서울시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인천지방국세청경기북부중기중앙회 세정 간담회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한영돈 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들, 신영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장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단체장들의 수고에 상호 공감하면서,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자리로 마련했다.

 

인천청은 이날 간담회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민주원 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나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는 기업환경에 차이가 많은 지역으로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청장님께서 자주 현장에 오셔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승계 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개선 세무조사 시 전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실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세무 애로 없이 경영에 매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세심하게 펼치겠다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