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공정위, 온플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 기조 유지:내외신문

공정위, 온플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 기조 유지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시장 중심의 자율규제 성과 도출 중
- 7월 이후 공정위 민관합동TF 플랫폼 독과점 정책 방향 발표 예정

2023-07-09     하상기 기자
▲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프로필 사진(제공=김희곤의원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철폐를 지시한 후 국무조정실이 킬러 규제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플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온플법 제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시장의 갑을 분야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시장 중심의 자율규제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은 갑을 분야에 대해 도입을 추진 중인 자율규제와는 무관한 영역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플랫폼 독과점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율 개선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가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만큼,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모델이 확산되고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