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동일조건 재예치 14일까지 진행

- 7월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 예·적금에 한정

2023-07-07     하상기 기자
▲ MG새마을금고 CI(이미지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새마을금고가 중도에 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언론 보도에 따른 불안 심리에 기인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은 고객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개인과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 예·적금에 한정해 신청 기간은 7일부터 14일까지 1주간 진행된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같은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안전하게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