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텍스'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2023-07-06     하상기 기자
▲ 6일 11시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이 기자실에서 7월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브라핑을 하고있다(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과 법인사업자 123만 개 등 645만명으로 20221기 확정신고(613만명) 때보다 32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가 예정부과기간(’23.1.1.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30일까지(6개월), 법인사업자 경우 4월부터 6월까지(3개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또 올해 1월부터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해 오는 12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84일까지, 일반환급 81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해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