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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고객센터에서도 가능:내외신문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고객센터에서도 가능

- 5일부터 확대 시행

2023-07-04     하상기 기자
▲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이미지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는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거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제공=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