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외국인 ‧ 법인·단체도 기부' 근거 마련

- 외국인, 법인·단체도 고향사랑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기부 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상한액 없이 무제한 허용

2023-07-03     하상기 기자
▲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폐지되고 외국인과 법인𐄁단체들도 기부할 수 있도록 대상 폭을 넓혀 훨씬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역의 지자체(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다. 연간 한도는 500만 원까지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추가로 공제되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 살며 애향심을 간직해온 사람들에겐 더없는 희소식이고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한 지방 재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기부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부제는 외국인의 경우 관광의 목적으로 방문한 지방자치단체에 애정이 생겨 기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며, 특히 법인 또는 단체도 제한받고 있다.

 

이번에 양정숙 의원의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들에 대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한도도 폐지함으로써 기부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숙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정치자금도 아닌데 연간 500만 원으로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어 내 고향에 더 기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라며 기부를 원하는 외국인과 법인 또는 단체들도 기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더 많은 고향사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일본에서도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故鄕納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등과 같이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큰 호응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기부되는 금액은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고향에 기부하는 금액의 상한 제한을 없애 재정상태가 열악한 고향재정을 돕고 고향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재경 단체들의 적극적인 기부로 인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 기부제의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김정호, 민형배, 서영교, 위성곤, 윤준병, 이상헌, 한병도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