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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매년 20여건 적발…김희곤 의원 ˝당국의 감시체계 강화 필요˝:내외신문

중소기업 기술탈취 매년 20여건 적발…김희곤 의원 ˝당국의 감시체계 강화 필요˝

-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126건 기술유용행위 적발해 총 76억원 과징금 부과
- 공정위 과징금 처분기업 절반 이상 행정소송 제기

2023-06-30     하상기 기자
▲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프로필 사진(제공=김희곤의원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인 가운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가 매년 20여건씩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기술탈취 수사와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7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용 적발 및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26건의 기술탈취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24개 기업에 총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도별 과징금 부과 건수 및 부과금액을 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과징금 처분 조치가 전무했고, 20182건의 고발 건에 대해 8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20192(85300만원), 20203(123600만원), 20215(75600만원), 202210(387600만원)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는 아직까지 과징금 처분을 조치한 사건이 없었다.

 

▲ (자료제공=김희곤의원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년간 기술탈취행위를 적발해 총 24건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처분받은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승복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정위 고발 및 과징금 처분 2건 중 1건은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 등 관계당국이 수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