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대상 6% 수준 …절반은 10억~20억 물려받아 평균 7600만원 납부

- 국세청, 2분기 국세통계,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

2023-06-30     하상기 기자
▲ (자료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지난해 상속세 납부 대상은 연간 사망자(피상속인)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상속재산 가액 10~20억원 구간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29일 발표한 ‘2023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총액은 565000억원, 납세 인원은 1950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납세 인원이 11057, 상속재산 가액은 359000억원 급증했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불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상속세는 채무 등을 공제한 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추가 공제되기 때문에 공제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 연평균 사망자 수 305913명과 비교하면 상속세 납부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 70세 이상 80세 미만 연령대의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이 7.0%로 가장 높았다.

 

총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미만 구간이 8510(43.6%)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구간의 납부세액은 65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꼴이다. 이 구간 납세 인원의 경우 배우자 등 각종 상속공제, 비과세, 비용 등으로 실제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져 전체 상속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38명으로, 상속인에게서 약 8조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했다.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58%를 차지했다.

 

상속세 자산종류별로는 부동산이 295000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3000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에게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이번에 2차로 공개(6.29.)하는 국세통계는 주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부가가치세 신고 등 176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