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인천지역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총 7억원 규모

- 1인당 최대 500만원 까지 무이자 경영자금 대출 지원
- 6월 29일부터 접수, 성실 상환자에게는 대출금액 10%를 인센티브로 제공

2023-06-28     하상기 기자
▲ 인천공항공사,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포스터(제공=인천공항공사)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재 저소득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사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6개월 거치 후 24개월간 원금을 균등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6개월이 지난 인천시 소재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101930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https://www.bs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로 접수해야 한다.

 

접수방법 등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연대은행에 유선(02-2274-9637, 내선번호 1)으로 문의하거나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지원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 만기일까지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성실 상환자에게는 대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