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방안 마련…검증매뉴얼 전면 개편

2023-06-15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CI (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IFRS17 책임준비금의 외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계리·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를 구성해 검증매뉴얼을 개정하고, 표준검증시간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5'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마련한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보험사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2월부터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기존 회계기준(IFRS4)으로 작성된 외부 검증매뉴얼이 있으나 신 국제회계기준(IFRS17) 책임준비금 검증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검증매뉴얼을 IFRS17 기준으로 전면 개편했다.

 

또 충실한 검증을 위한 표준검증시간(최초 검증 시 회사 규모에 따라 24004600시간)을 도입해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하고 외부 검증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별로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 품질 핵심 지표를 마련해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 법인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험계리사회는 검증매뉴얼, 표준검증시간,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반영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간함과 아울러 한국보험계리사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