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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한다:내외신문

국세청,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한다

- 지난 5년간 세무조사 분야 276건, 일반 국세행정 분야 1036건 권리구제

2023-06-13     하상기 기자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 및 세무서(133)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기본법81조의18에 법제화되어 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법률세무회계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제공=국세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까지 5년간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588건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33,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제한 49, 182(31.0%)을 바로잡았다.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2033건 중 51%)을 받아들였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304건을 재심의해이 중 30.9%에 해당하는 94건에 대해 공정하고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했다.

 

2023년도의 경우 5월 말 현재 총 15건을 재심의하여 범위확대 1, 중복조사 5, 위법부당한 행위 1, 7건을 바로(시정률 46.7%)잡았다.

 

또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제도·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개선권고(11,20204, 20214, 20223)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