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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된다:내외신문

금감원,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된다

2023-06-07     하상기 기자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제차 등 고가차량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7일 높은 수리 비용을 초래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되 과실 비율이 적은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때 저가차량 과실비율이 5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됐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예도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개선안을 보면 쌍방과실 사고 발생 시 고가의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1)를 신설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점수(0.5)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예를 들어 과실이 90%인 고가 차의 손해액이 1억 원이고, 과실이 10%인 저가 차의 손해액이 200만 원이면 지금까지는 저가 차가 과실이 더 적은데도 1000만 원을 물어주고 고가 차는 180만 원을 배상하는 구조였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한 피해자가 할증됐다.

 

이에 금감원은 가해차량 보험료를 할증하고 피해를 본 저가차량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할증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된 '대물사고 별도점수'는 높은 수리 비용을 일으킨 고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벌칙으로 적용되는 만큼 이미 적용 중인 제도와 함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오는 7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