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금감원,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발표˝…수수료‧시책 지급 기준 개선:내외신문

금감원,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발표˝…수수료‧시책 지급 기준 개선

2023-06-06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CI (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거래 차익을 노려 허위 보험계약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수수료 및 시책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에 따르면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수수료 및 시책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허위·가공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든 기간에 걸쳐 차익거래를 막고 차익거래로 인한 자체 영향 분석과 더불어 절판 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모집 수수료 등이 일정 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면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동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유지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모든 기간에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 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이달 중,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기준을 개정하기 전에 허위 계약이 대량 유입(절판)도 예상된다. 이에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안을 마련했으며 금감원도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로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 잡아 보험산업 신뢰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