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영업비밀을 빼내 경쟁업체 이직한 전․현직 임직원 등 6명 송치
2023-06-02 정해성 기자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연봉을 더 받는 조건으로 이직하면서 다니던 회사 영업비밀을 빼내 경쟁업체에 넘겨준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영업비밀 등 유출 혐의로 A 씨(39세) 등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B업체로 이직하기로 하고, 고객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B업체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직 직원 2명도 A 씨 등의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 누설에 가담한 정황이 밝혀져 추가로 검거되었다.
경찰관계자는 “’ 23년 2월부터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금년 1~5월까지 42건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은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12 또는 경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 및 문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