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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 설치…금융소비자 보호 나서:내외신문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 설치…금융소비자 보호 나서

- 7개월(6월~12월)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3-06-01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CI (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주가조작 세력 엄단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 투자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6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금융사기 전담대응반을 총괄 부서로 해서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 신고센터 구조도(제공=금감원)

지난해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투자 피해 신고는 199건으로 2021년의 119건에 비해 67.2%가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및 금감원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접수된 신고 정보 및 수사기관 통보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