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벤처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 투자유치 요건과 효과적인 제도 활용 방안 - 민간차원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2023-06-01     하상기 기자
▲ 법무법인 이후 권낙현 변호사가 복수의결권 제도의 법적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11월 본격 시행 예정인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벤처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이후 권낙현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자격 및 요건, 발행 방법 및 절차, 제한사항 등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에 설명하며 향후 시행에 있어 발행요건인 투자금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벤처기업 대표는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복수의결권 발행에 있어 기존 주주들과의 사전동의여부 등 투자계약상 의무사항 등이 제도 도입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봐달라고 요청했다.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 입장에서도 창업주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투자자들은 후속 투자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벤처기업들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국회, 정부, 벤처업계 등의 큰 노력으로 시행되는 만큼,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현장의 기업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고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