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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종합 지원체계 구축:내외신문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종합 지원체계 구축

- 6월 중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 설치

2023-06-01     하상기 기자
▲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 업권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한계상황에 놓인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최근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실적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체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지난 20201806억원에서 2022251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202011.6%에서 9.3%로 감소했다.

 

이에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및 종합 금융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이달 중 구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금융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제공=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면책제도를 도입한다. 고의중과실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도 완화한다. 채무조정 관련 승인업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표준규정을 정비한다.

 

비적격자 대환대출 승인기준도 완화한다.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성격의 대환대출 취급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있는 상한선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토록 표준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대상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하는 한편,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 업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이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차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업무 활성화 및 금융지원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