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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말까지 신고해야…가상자산계좌도 대상:내외신문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말까지 신고해야…가상자산계좌도 대상

- 해외금융계좌 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넘으면 신고
- 이달 30일까지 신고…위반하면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2023-06-01     하상기 기자
▲ 자료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채권·보험상품·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이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2020122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해외가상자산계좌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를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또는 홈페이지 일괄공지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안내 등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에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자신의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시행 첫해 2011525, 115000억원에서 2022년는 3924, 64조원으로 인원은 6.5, 금액은 4.6배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역외소득 탈루 사전억제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 여부를 엄정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해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및 성실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